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할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매주 15시간 이상일을하였습니다. 4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주에 30시간씩 넘게 일했습니 다. 주휴수당을 요청하려고하니 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나머지 시간은 추가근로로 인정되어서 인정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초단 시간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근무 실태와 불일치하는 형식적 계약으로 간주되어 무효로 판단된다더라고요.
소정근로시간 계약시간이 밤8시부터 새벽2시 주2일로 일주일에 12시간이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당시 코로나 단축영업때문에 가게영업도 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한주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한적이 없습니다. 매주 추가로 정해진요일에 3시간정도하고 다른요일에 일한거죠. 보통 30시간정도. 그리고 그당시 제가 만18세 12월중순부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1월에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미교부고요. 청소년 밤 10시이후에 가능한가요? 1월에 작성하였으니 성인으로 봐야하나요? 계약서 무효 주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