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경매 개시일 전에 점유하고 있어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치권이 걸린 물건을 입찰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 채권의 변제기 도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현장 탐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와 협상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자와 협상하여 유치권 금액의 변제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협력적이라면, 유치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유치권 금액이 과대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은 매각기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유치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