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유치권이 2억 원이나 걸려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이 물건에 유치권이 이어나 걸려있는데, 내용을 보니 공사대금을 못받았다고 하던데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권자가 정상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낙찰자는 이를 인숳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즉 낙찰가격을 유치권 비용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서 입찰을 해야 착오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낙찰자가 보상을 해주던지 하면 됩니다.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의 경우 경매를 통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써 실제 낙찰을 받더라도 인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유치권의 성립을 깰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낙찰을 받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해당 유치권 금액 인수를 전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경매 개시일 전에 점유하고 있어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치권이 걸린 물건을 입찰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 채권의 변제기 도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현장 탐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와 협상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자와 협상하여 유치권 금액의 변제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협력적이라면, 유치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유치권 금액이 과대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은 매각기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유치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