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체육 및 예술 분야의 병역특례(현 공식 명칭: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3년 3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위선양과 국위 선양자 육성"을 목표로 제도가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등 대상 범위가 넓었으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기준이 지속해서 정비되었고, 그 결과 1990년에 이르러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기준(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정립되었습니다.
다만 군면제는 아니고 병역특례제도인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34개월 동안 해당 스포츠 종목(선수/지도자)에 계속 종사해야 하고, 의무 기간 중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본인의 특기종목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합니다) 이수해야 병역 의무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