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사장 계약해지 전 인수인계에 대하여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소사장계약이 종료예정입니다.
(계약해지 3개월 전, 소사장해지 후 직원고용 권유했지만 거부하여 계약해지 통보 결정)
회사측에서 새로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요청예정인데, 소사장이 안한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소사장이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사장제 자체가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높은 계약이고 법적인 의무를 따질만한 계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조항이 있지 않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 별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때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