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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던 자동차를 이번연휴(9/28-10/3) 지나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 내는 날짜가 10/3 이에요
원칙상으로는 공휴일 전 9/27에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타지 않을건데
차를 판매할거라고 얘기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무조건 9/28에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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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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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차량을 매도 하기 전까지 보험 의무가입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장기간은 원하는대로 설정이 가능하니, 일주일 또는 한달 정도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매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0월3일까지 타고, 10월4일 이후에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질문 주셧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1년만기로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6개월 3개월 1달씩 가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판매가 되기 전 즉 차량명의가 바뀌기 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으니, 언제쯤 판매될지를 예상하셔서

    1주일 또는 2주일 또는 한달정도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기간에는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운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안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가입하고 판매후 보험해약하면 남은기간 계산해서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꼭 1년치로 계약하실 필요 없이,

    10월 3일부터 11월까지 1달치로만 자동차보험 계약해놓고

    차량 판매 이후 보험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만큼 돌려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