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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왜가리100
길쭉한왜가리10023.07.15

사직의사 표현 후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일을 쉬면서 임신을 준비하려고 9월30일 사직의사를 밝히고 컨펌을 받았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사직서 제출전에 임신이 되면 육아휴직 사용및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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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 출산휴가는 가능하나

    사직서 작성 일자에 근로관계는 종료처분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 확인 되었다면 이에 대한 철회가 승인되지 않으면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래 퇴사일 까지는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하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사직 및 사직일이 확정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은 가능하나, 사직일의 도래로서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사직일자가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역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임신이 되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사직의사표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에게 도달했으면 사용자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회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직을 철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해서 상호간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직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직철회 의사를 밝히시고 이에 대해 사업주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9.30.자 사직을 수리했다면 9.30.까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