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단체에서 1년넘게 근무했는데 실여급여가능한가요?
비영리단체에서 1년넘게 근무했는데 그만두게되어서
실여급여 신청할려했는데 근무일수가 안되서 신청이안된다고해서 알아보니 한달근무일이 2일 또는 3일 이렇게 되서 1년에 근무일이 40일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받을수없다단데 이해가 안되서요 (고용보험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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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조사관님께
질의를 하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무사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나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고, 월요일에 노동청에 직접 유선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