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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뱀눈새50
깔끔한뱀눈새5020.07.28

전동킥보드 운행도로에 자전거 도로도 포함되나요?

제가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살까 고민중인데 법개정 되서 이제

1.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 탈수있나요??

2. 그리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면 차 운전하는거 같이 좌회전 하려면 1차로 가고 이런식인가요? 속도제한이 25키로인데 차도로 어떻게 다니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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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 안녕하세요.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일단 먼저 궁금증부터 해결해보겠습니다.

    1. 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 탈수있나요?

    YES and NO로 대답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모호하게 대답을 드려 죄송할 따름이지만 지금으로써는 이 대답이 적절할것 같습니다.

    2020년12월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허나, 현시점 2020년7월30일~2020년11월30일까지는 불법입니다.

    2. 그리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면 차 운전하는거 같이 좌회전 하려면 1차로 가고 이런식인가요? 속도제한이 25키로인데 차도로 어떻게 다니라는건지..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서 운행을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좌회전을 필요로 할시 1차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하는것이 원칙상 맞습니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워낙 위험하여..... 대다수 전동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인도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위안이란 것은 개정이 되어 전동킥보드 또한 전동자전거와 동등한 지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궁금증은 해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전동킥보드 출시 초창기에 타다 지금은 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동성과 편리성 경제성 부분에선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모빌리티입니다.

    다만 걱정인 부분은 안전입니다. 항상 안전한 운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