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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운전자인데 상대편 차량과 박아버렸습니다.
블랙박스 운전자인데 1차사고로 인해 상대편 차량과 급정거를 해서 박아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몇 대 몇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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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로 인해 사고를 수습하던 중 뒤에 오는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차 사고로 인해 서있던 차량의
과실을 30~40%정도 봅니다.
사고 영상을 판단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일자사고로 인해 급정거한 차럄 측은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한것으로 과실이 없다 판단되며 일차사고자들이 사고이후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 사고자들에게 과실을 물을수 있으며 이는 일자사고이후 이차사고간에 어느정도의 시간차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사고조사가 필요한 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