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수습끝나기 하루전에 잘릴수도 있나요?
산업기능요원으로 3월24일에 들어가 복무중 갑자기 수습기간 3개월 끝나기 하루전인 6월23일 일하는중
회사와 안맞는다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않아 제 입장에서는 3개월을
날린거나 다름없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유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용된다면 해고되어 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를 정상적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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