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안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안에 월세액공제가 없던데 제가 월세 66만원 매달 이체하였는데 제가 직접 월세액공제에다가 기입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되나요?
총급여 5500미만이구요 직접 기입해야되는거면 공제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둘 중 한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금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소득 · 세액공 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에 해당 월세 지급액이 없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말정산자료를 다운 받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월세액세액공제 란에 기재 해야 합니다.
"66만원X12개월X17%"의 금액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출 서류는
⚫ 주민등록표등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월세금액의 약 18%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