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청약공제 가능여부?

2021. 03. 30. 17:40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나이 등이 전부 가능한데,

현재 세대주 상태가 아니예용.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은 있긴해서, 남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올릴경우,

별도 세대로 분리되면서, 저도 청약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과-460 (2011.07.29)

[ 제 목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요 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0316, 2003.02.12. 및 원천세과-419, 201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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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청약저축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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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3. 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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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야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 03.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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