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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하마208

머쓱한하마208

연말정산시 주택청약공제 가능여부?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나이 등이 전부 가능한데,

현재 세대주 상태가 아니예용.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은 있긴해서, 남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올릴경우,

별도 세대로 분리되면서, 저도 청약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과-460 (2011.07.29)

      [ 제 목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요 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0316, 2003.02.12. 및 원천세과-419, 201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청약저축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야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