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우선 생각정리한 것을 복붙한 것이라, 매우 간단한 말투입니다 ..

작년부터 몇 만원, 몇 십만원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렸고 현재 갚아야하는 원금 240만원이 남음.

채무자가 원금 240이 맞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 캡처본이 있음.

채무자는 매월 나눠서 돈을 갚기로 했으나,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갚고 있지 않음.

중간 중간에 채무자의 아빠를 통해 받은 돈이 소액 있음.(받은 돈 제외하고 현재 남은 받아야하는 돈이 240만원임)

올해 12월까지 나눠서 다 갚기로 했음.

현재까지 갚았어야하는 돈은 몰래 도박으로 날렸음.

알바자리를 찾아줘도 의지부족으로 알바를 하지 않음.

채무자 아빠는 아들이 행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함.

채무자 아빠가 채무자의 핸드폰 착수신등의 통신을 막음으로서 현재 채무자와 원활한 연락이 되지않음.

채무자는 인스타 스토리는 보면서 인스타메시지는 답장하지 않고있음.

최근에 수차례에 걸쳐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쳤음.

그로인해 원래 내가 받아야하는 돈을 사기쳤던 피해자들한테 갚느라 나는 돈을 받지 못함.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2008년생 미성년자임.

<질문>

1.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3.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4. 선임비용을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2.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알아보려면 채무자의 재산이나 경제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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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호사비용은 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