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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입보험은 집주인이 아니라 1층 식당 세입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이 맞나요

3층에 사는 집주인인데

1 2 3층 전체 화재보험을 가입하려 견적을 받았는데요

1층견적에 시설소유자 관리 배상책임인데 1층은 1년전에 6천만원 들여서 인테리어 다하고 들어왔고

저희는 1층에 비가 새서 공팡이 새는 부분과 그전 10년간 영업한 고기집기름땜에 배수가 잘안된다고 해서

벽방수 150 배수 수압으로 청소 100 해줬는데요

장사하다 천정이 무너져도 천정도 1층이 인테리어 한거고 물런 그천정을 지탱하는 콘크리트가 무너지면 우리잘못인데 그외 장사하다 수전에 터져서 손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해서

전부 1 층 식당주 문제인데 집주인이 시설소유 관리자 책임보험을 들어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1-3층 전체 보험료가 월 25000원인데 이 시설소유자 관리배상책임이 5500원이라서 이게 집주인인 저가 꼭 가입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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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은 해당건물에 대한 시설배상책임이고,

    1층 업주는 자기엉업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은 집주인이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물 소유 및 관리로 인한 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