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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화재보험 가입하려고 견적받았는데 몇개 뺴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1층 식당 2층 주택 3층 옥상있는 상가 주택이고 집주인이고 각 24평정도이고 콘크리트 주택 1급입니다. 30년정도이고요

전 3층에 살고 1층은 식당 2층은 가정집세주고 있습니다.

1층세2500에 월 100 2층 6천에 30받고 있어요 제생각에 이걸 다시 지으려면 최소 5억은들꺼같은데요 옥상페인트 과벽면 페인트칠오해 500 또 파벽돌로 한곳 보수견적 180 샷시 교체 400만원견적 이런식으로 관리는 하고있는데요

1층 화재보험 2층 화재보험 3층화재보험을 다 설계받았는데요 매달 26000원입니다.

1. 2층 3층 가정집에만 급수시설 누출손해 자기부담금 10프로가 되어서 500까지 보상인데 1층 2층 각각 매달 1655원씩 내는데 이거는 물이 새서 아랫집손해를 해주는게 아니라 자기집에 물이터져서 냉장고가 고장났다던가 하는거라는데

이거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배관누수 아랫집보상은 일상배로 하는거고 이건 자기층에서 싱크대 물터져서 자기층 손해를 해준다는데 이런경우는 첨들어서 3층에서 물터져서 2층에 도배 새로 해주고 전기 점검한다고 100만원 든적은 오래전에 있었어요

  1. 1층 식당에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화재와 폭발은 배상제외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10억 대인1억이라는데 이걸 뺴도 될까요 화재상관없이 1층에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나 자동차가 망가지면 보상봤는데 이게 월 5600원인데 이건 진짜 필요없을꺼같아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나요 건물이 통으로 3층인데 화재외의 일로 1층벽이 무너져서 누가 다친다는게 차라리 3층옥상 벽이 무너져서 누가 다치는게 말이될꺼같아서요 2-3층에는 이 특약 없고 1층에만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필수 입니다.

    시설소유자관리배상책임도 필수 입니다.

    두 특약 모두 필요한 특약입니다. 보장범위가 화재손해나 배상 보다 더 넓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급배수와 일상생활의 특약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즉, 급배수는 알고 계신 것처럼 본인의 집에 배관 문제로 물이 넘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역으로 본인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의 경우 건물이 통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벽면의 일부가 파손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층과 3층의 급수시설 누출손해 담보는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본인 소유의 가재도구 등이 손상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잇는 담보를 얘기합니다. 예기치 못한 누수로 인해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1층 식당의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은 건물 소유주로서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담보 모두 예상치 못한 손해와 법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