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최자배상책임보험 보상기간문의?
대회기간중 다쳤다고는 하는데 병원진료를 대회가 끝나고 다음날에 갔다고합니다. 보험은 대회당일만 들어있습니다
대인배상 보상청구에 초진기록지가 있는걸로 봐서는 대회기간중 진료를 해야만 보상이 될것같은데 진료비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사고 뒤에 진료받은 부분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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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사고 뒤에 진료받은 부분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 상세한 것은 해당 보험약관의 보상내용을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통상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행사기간중에 발생한ㅇ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기간 즉 당일 행사라면 당일 행사기간중 행사참가자, 관람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를 다음날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상해가 행사기간중의 행사주최자가 배상책임을지는 사고라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