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개정 내용중 4년 중임제가 혹시 무엇인가요?
갑자기 헌법개정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우원식의장이 말했는데요.
4년 중임제? 이게 혹시 미국대통령 처럼 4년을 2번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헌법 개정 내용 중에서 4년 중임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바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첨가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 5년으로 단임제인 것을
4년 동안 두 번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4년 중임제는 미국 대통령 처럼 같은 사람이 4년씩 2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는 조건이 있겠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서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후 재선에 성공하면 총 8년 집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미국과 달리 중임제는 차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이후 선거에서 다시 출마할 수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연임제는 연속 재임만 허용합니다. 이는 과거 장기집권 경험을 반영해 현직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점입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군사독재 반성에서 도입되었으나, 4년 중임제는 정책 연속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헌법 제128조에 따라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 시도 시 자기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임제 도입 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강화와 국회 권한 분산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논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4년 중임제는 미국 대통령처럼 임기 4년의 대통령직을 한 번 더 연임하여 최장 8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한 번 당선되면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5년 단임제는 대통령 임기 말에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고, 정권 교체 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년 중임제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재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잦은 대선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처럼 2번 할 수 있게 하여 잘하는 대통령을 밀어주고 국가의 경제를 그만큼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4년만 하고 끝날 수 있는 대통령이 생길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4년 중임제는 미국처럼 중간선거 한번 거쳐서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5년 단임은 3년만 지나도 레임덕도 오고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대통령처럼 4년간 2번까지 임기를 늘릴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