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가 처가집 부모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취업비자가 아니라 초청비자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봐주시는데요,
손이 놀고 있기 모하셔서
아내가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 일을 도와줄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월급은 아니지만 수고비를 현금으로 드리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불법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