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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랍스타237
로맨틱한랍스타23719.05.27

외국인 아내의 친부모를 초청중인데,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도와주면 불법인가요?

외국인 아내가 처가집 부모들을 초청하여, 한국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취업비자가 아니라 초청비자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봐주시는데요,

손이 놀고 있기 모하셔서

아내가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 일을 도와줄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월급은 아니지만 수고비를 현금으로 드리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불법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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