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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키위194
산뜻한키위19424.01.10

연말정산에서 개인사업자인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곧 있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내는 동생분과같이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행하고있습니다만, 작년 한해동안 출산과 육아로 인해 실제 일을 하지는 못하고, 월급 또한 따로 받지않아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학원차제는 동생분이 운영하고있어, 계속 수익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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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별도로 소득을 받은 것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내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2023년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학원이 동생분과 공동 대표로 등록되어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건지,

    명의상 대표는 동생분이시고 아내분은 근로소득 형식으로 지급받는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