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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외국인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할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인이 예비창업자인데 아내가 외국인인데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지인도 자영업은 처음이고 저도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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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1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인 배우자가 F6 비자를 취득하고 있다면 고용허가없이 고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이나 비자가 H2, E9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제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국적을 가진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사용자)의 아내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 국적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법적인 배우자(아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비자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추후 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4대보험을 취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지급하고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하여서 세금(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