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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비둘기87
성숙한비둘기8724.04.22

개인사업자 상담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단독명의로 운영을 3년째 해오고 있으며 업종은 건설업,도소매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 부부로 변경 및 사업장 상호변경 까지 가능한지?

2. 아내는 장모님가게에서 일을 하며 근로소득자로,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내밑에 4대보험(근로소득)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신분으로 아이들포함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아내와 공동대표로 변경시 현재처럼 아내 직장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분을 유지할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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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0)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 수익분배 약정서'

    작성 및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상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공동사업자로 정정에 따른 자금출처도 준비해야 합니다.

    2) 개인이 근로자로서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둔 경우에는 근무하는 직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가능합니다.

    2. 공동대표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두분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