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 도소매, 임대업사업자(도소매 소득 없음)
남편 : 도소매업 사업자(성실)
현재 배우자 창고를 임차료 지급하고 임차 중(증빙있음)
이런 상황인데 아내가 남편 사업장 상용직 직원(4대보험 취득)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