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내 알바 를 합니다. 일용직으로 업주가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회사에 정규직 풀타임으로 근무 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부양가족으로 직장 의료보험 인 상태이구요.
아내가 알바 일을 하고 있는데요.. 100만원 미만 범.
업주가 일용직 등록 한다고 하는데요..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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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내 알바 를 합니다. 일용직으로 업주가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회사에 정규직 풀타임으로 근무 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부양가족으로 직장 의료보험 인 상태이구요.
아내가 알바 일을 하고 있는데요.. 100만원 미만 범.
업주가 일용직 등록 한다고 하는데요..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달에 8일 이상or60시간 이상 근무 시 일용 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