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알바 를 합니다. 일용직으로 업주가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저는 회사에 정규직 풀타임으로 근무 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부양가족으로 직장 의료보험 인 상태이구요.
아내가 알바 일을 하고 있는데요.. 100만원 미만 범.
업주가 일용직 등록 한다고 하는데요..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