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단한다슬기6
단단한다슬기6

아내 알바 를 합니다. 일용직으로 업주가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회사에 정규직 풀타임으로 근무 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부양가족으로 직장 의료보험 인 상태이구요.

아내가 알바 일을 하고 있는데요.. 100만원 미만 범.

업주가 일용직 등록 한다고 하는데요..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내 알바 를 합니다. 일용직으로 업주가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회사에 정규직 풀타임으로 근무 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부양가족으로 직장 의료보험 인 상태이구요.

    아내가 알바 일을 하고 있는데요.. 100만원 미만 범.

    업주가 일용직 등록 한다고 하는데요..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달에 8일 이상or60시간 이상 근무 시 일용 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