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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하늘소68
다부진하늘소6821.03.13

불이익이나 과세 관련 질문 입니다.

직역 가입자로 개인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아내가 알바를 하게되서 4대보험 가입이 됨에따라 제가 피부양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세대주로 제가 부양자였으나 아내가 부양자가 되고 제가 피부양자자가 되었는데요.

이때 피부양자 프리랜서로써 소득이 있는경우 불이익이나 종합소득 납부 대상인지 혹은 과세가 추징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드려요~

아내 소득 알바로 최저임금 4대보험

저는 개인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소득이 대략 3천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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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