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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19.07.25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은 근로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최근에 영업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신분이 아니고 3.3%공제 후 급여를 입금해주는 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는게 맞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계속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데 배우자 분이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영업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규모에

    따라 남편의 피부양자 등재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따라서 남편이 가입한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신고가 될 경우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역가입자 신고 안내장이 송부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