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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고용보험 가입시 근로자 취업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들어놓고 있는데

남편 사업장 근로자로 취득신고하면

고용보험 탈퇴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배우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서

유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편 사업장 근로자로 취득신고하면

      고용보험 탈퇴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배우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서

      유지될까요?

      신고는 가능하나, 동거하는 배우자임이 확인된다면 고용보험 취득취소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지급한 것만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가입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