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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

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할까요?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직원으로 등재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배우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가입 거절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증빙해도 가입이 불가한걸까요? 또한 추후 육아휴직 급여로 수급 불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배우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고, 해당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 배우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한 내역 통장 입금내역,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근로자성을 입증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근로계약서, 연차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자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배우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동거중인 배우자라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입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직원이 배우자 외에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