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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152
보랏빛뱀눈새152

남편이 사업주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이혼하는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무책 배우자 아내가

유책 배우자 남편이 사업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할 때,

통상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비록 5년 넘게 근무했어도

추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이혼 후 고용관계 유지 등이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 여부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이혼과 근로관계는 별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