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이 사업주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이혼하는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무책 배우자 아내가
유책 배우자 남편이 사업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할 때,
통상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비록 5년 넘게 근무했어도
추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이혼 후 고용관계 유지 등이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 여부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이혼과 근로관계는 별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