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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111
특출난코요테11122.09.22

법인대표자 배우자분이 근로자로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되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자 배우자분이 근로자 이시며, 고용보험 취득신고 할 경우에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대표자 친인척관계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안되며, 실업급여도 수급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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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로 간주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실제로 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