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님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업장에서 직원들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반직원들처럼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고용센터가 이를 인정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