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실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하게 다른 직원들과 근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다른 직원들처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때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 법인에서 직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