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부운영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상황을 전달해드립니다.

23.12.29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24.01.01 아내 명의 4대보험 신고 시작

25.02.05 혼인신고

25.11.20 폐업예정

현 상황에 폐업 시 아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제근로중이며, 다른 직원 없이 두명이서 근로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비자발적 퇴직이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