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소득산정기준 문의합니다.
아내가 현재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폐업신고 후 장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다시 신고하여 아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로 들어가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자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등록된 거주지 다르며 실 거주지도 다름)
1. 5월 근무한 월급 지급한 명세서로 12를 곱하여 1년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2. 폐업신고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폐업했으므로 사업자로서의 소득은 0이 되며 1항의 질문과 같이 한 달 치 월급을 1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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