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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후루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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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폐업신고 후 아내명의로 바로 신규사업자등록 해도되나요?

현재 제조업 (봉제-미싱) 을 하고 있으며

24.12.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며

(부가세 신고 완료했습니다/ 미납세금없습니다)

1월중순날짜

아내명의로 다시 사업장을 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장주소지 거래처, 업종은 같습니다

사업장명만 다르게 신고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폐업한 사업자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