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 와 B 직장은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운영은 A 사업장 대표가 둘다 함)
A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어 8월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시키고,
9월부터 B 직장에 4대보험을 가입한 10월말 또는 11월 중 퇴사가 이루어 진다면
실업급여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A 직장에서 몇개월간 급여지급이 안되었으며, B 직장도 안될 듯 합니다. (문제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정적 안정화 조건을 맞추기위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가 지속될 경우 퇴사하기로 함.
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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