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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쌍봉낙타71

고혹적인쌍봉낙타71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 와 B 직장은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운영은 A 사업장 대표가 둘다 함)

A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어 8월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시키고,

9월부터 B 직장에 4대보험을 가입한 10월말 또는 11월 중 퇴사가 이루어 진다면

실업급여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A 직장에서 몇개월간 급여지급이 안되었으며, B 직장도 안될 듯 합니다. (문제해결되지 않는다면)

  • 재정적 안정화 조건을 맞추기위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가 지속될 경우 퇴사하기로 함.

    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있는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으로 처리된 B직장에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