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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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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있습니다. (2개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있습니다.

2개 사업장(A,B사업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보수가 높은 쪽(A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중인데 (B사업장은 보수가 낮아 고용보험 가입X)

B 사업장은 자진퇴사로 A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동일한 날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80일 등 논외)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 사업장이 보수가 높아 A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A와 B에서 같은 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A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A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수가 높은 쪽(A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중인데 (B사업장은 보수가 낮아 고용보험 가입X)

      B 사업장은 자진퇴사로 A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동일한 날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80일 등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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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b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회사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는 그만두어야 함)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A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