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개 직장 재직 중 퇴사 관련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회사 1 : 정규직 고용
회사 2 : 계약직 고용
회사1 : 고용보험가입 (급여 높음)
회사 2 : 고용보험 미가입 (급여 낮음)
회사 1 : 근로적 자발적 의사로 퇴직 - 11월 30일
회사 2 :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직 - 12월 1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
있다면 개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