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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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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직장 재직 중 퇴사 관련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회사 1 : 정규직 고용

회사 2 : 계약직 고용

회사1 : 고용보험가입 (급여 높음)

회사 2 : 고용보험 미가입 (급여 낮음)

회사 1 : 근로적 자발적 의사로 퇴직 - 11월 30일

회사 2 :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직 - 12월 1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
있다면 개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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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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