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B사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A사에서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B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A사업장에서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사업장 급여가 주 급여이고 B사업장은 급여가 적습니다.
B사업장에서는 급여가 직급되고 있는 상황 이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고 급여가 높은 경우 고용보험은 A사업장으로 가입됩니다.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기간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업장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사 퇴직 후에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A사에서 이직 후에도 B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사에서 권고사직 되었더라도 B회사를 다니고 있으므로 실업상태라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A에서 권고사직이 되었더라도 B에서 여전히 재직중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A에서 권고사직 후 B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B사업장에서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B사업장까지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 B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A사업장에서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A)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B회사에 계속 취업 중인 경우에는 B회사 취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로부터 적게나마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급여가 더 많은 회사에서 사직하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