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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이 무엇인가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서 얘기하는 우선지원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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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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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장려금 중 하나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산업의 유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