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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손한콘도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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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남편과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제가 일을 10월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제가 쉬는 동안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연말 정산을 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부양가족으로 빼야되는게 맞죠?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일하는 달 10,11,12월 만 간소화 자료 제출하라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건 남편이 어쨋든 9월까지는 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끔 설정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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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질문자님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10~12월 급여가 세전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은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는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할 수 없습니다. 월할하여 인적공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