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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의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유무

A가 B를 죽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인지한 B의 보호의무자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A를 때리지 않았을 때,

나중에 B가 A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면,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C가 B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나요?

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A를 C가 때리지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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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호의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보호의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보호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보호의무자의 의무

    보호의무자는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계약, 또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상당인과관계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보호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사례 분석

    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을 분석해보면:

    • ​C의 의무​: C가 B의 보호의무자라면, B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가 A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C가 A를 제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B가 손해를 입었다면, C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C가 A를 제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B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이를 방치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결론

    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 A를 제지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여 B가 손해를 입었다면, C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