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나 현금은 따로 계산하나요?
전통시장 사용 분에 대해 따로 언급이 있던데 이것도 결국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에 합쳐진 건가요?
지출이 연전체소득의 25%가 안넘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 전혀 안되는데 제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게 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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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으시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항목이 있더라도 여전히 소득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 이하라면 소득공제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