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지각을 너무 자주하는직원이 있는데 회사차원에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각을 너무 자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해고가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각을 너무 자주한다면 한번 강하게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해고를 생각하기 보다는 한번 말씀드리고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회사경우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지각을 한다면 해고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자본주의나라에서는 능력으로 말합니다 지각을 하던 사무실에서 담배를 먹던 일만 잘하고 2배3배 수익을 벌어온다면 말릴사람 없습니다. 정관이나 내규에 있을수는 있으나 무단결국3회가 보통 퇴사고요 잦은 지각은 퇴사를 권고할수 있다봅니다

  • 지각을 지주 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이나 회사 분위기를 흐린다고 한다면 해고 사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지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놓으세요

  • 계속 지각을 하루가 멀다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경고를 하거나 인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습관이고 고쳐져야 할 부분인데 강하게 한번 뭐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 지각을 너무 자주하면 처음에는 경고를 주시고, 그래도 계속 된다면 당연히 해고 사유에 들어갑니다. 혹시 노동부에 신고하고 난리를 피울 지 모르니 정확한 사항은 노동부에 답변을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태가 성실하지 못한 직원은 업무도 형편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답변 받고 바로 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출퇴근 근태 입니다. 매일 같이 지각을 하는 직원은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이 권고 사직 이유가 됩니다. 몇번 경고를 하신후 그래도 근태가 좋지 않다면 해고가 가능 합니다.

  • 지각을 너무 자주 해서 성실함이 모자라 보이는 상황에서 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니 한두번 지각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는 것으로,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여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