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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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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외화를 얼마까지 가지고 있을수있나요?

개인이 외화를 얼마까지 가지고 있을수있나요?

개인은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허용범위가 얼마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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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외화를 얼마를 가지고 있든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면 불법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실질적이 외화의 보유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화를 보유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송금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 건에 대해서 자금출처와 목적을 소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간 5만불 이하의 경우는 증빙없이 매입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달러 구입의 목적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은행이 이를 받아주어야만 환전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즉,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이 달러를 환전해서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이 없는 이상은 달러를 보유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하면 보통 1만 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큰돈이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리 큰돈이 아닙니다. 만약 여행 경비 외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은행에 예금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 보관해도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신고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환거래법상 거주자가 내국 통화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하인 경우 또는 연간 누계 기준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외화 송금 시에는 한도가 있지만 국내에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현찰로 환전하셔서 집에 갖고 계시는 건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지요.

      물론 워낙 큰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다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외화를 가지고 있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외화를 소유하는데 한도는 없습니다. 단 외화를 해외로 반출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