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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안경곰171
대찬안경곰171

통장 입금 천만원 넘어도 되나요

내국인이 해외 사업자 법인대표입니다

국내에 개인 통장이 있는데 입출금 자유로울까요

천만원이상 입금되면 세무조사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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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외화로 출금을 하려는 경우 달러로 5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며,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송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입금받는 경우 해당 외화 입금액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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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만원 이상 입출금을 할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보고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이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