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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루
기운찬하루22.12.02
개인사업시 모든 통장이 세금 부여대상인가요?

제 명의로 사업을 시작 했을 때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 등등....

모든 통장들이 세금신고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홈텍스에 개입사업 명의 통장이나

계좌를 하나만 등록해서 한 계좌에 들어오는 수입만 계산 되서 세금을 물게되나요?


한 계좌만 신경쓰면 되는지 다른통장 입출금까지 신경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통장에 구분없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신고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수입을 입금받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하면 본인명의 및 배우자명의는

    기본적으로 다 조회하여 매출누락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론 사업용계좌만 봅니다 ㅎㅎ 다만 나중에 뭔가 혐의가 생겨서 조사를 받게되면 그때는 본인 명의 다른 계좌도 다 들여다보겠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ㄹ옥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의

    수수는 사업용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신고에 편리합니다.

    순수 개인 계좌는 굳이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사업자인 경우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이 발생하고 해당 매출을 입금받는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통장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도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과 개인 가사용 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금신고시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한 거래대금이라면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계좌 외의 계좌들도 모두 그 대상입니다.

    특히, 조사가 나오게 되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사업용계좌이겠지만, 다른 계좌도 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