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자 통장내역 작성 문의드립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장부에 보통예금 작성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상 사용한 통장은 2개인데

홈택스에는 하나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통장을 두개 다 장부에 입력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용으로 등록된 계좌만 입력하면되나요 ??

만약 지금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일부 계좌만 등록(또는 미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세법에 따라 미신고 가산세 또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장부에 보통예금 작성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상 사용한 통장은 2개인데 홈택스에는 하나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1. 통장을 두개 다 장부에 입력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용으로 등록된 계좌만 입력하면되나요 ?

    사업상 사용한 통장이라면 홈택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장부에 입력해야 합니다.

    2. 만약 지금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search?keyword=%EC%A0%95%ED%98%84%EC%84%9D%20%EC%84%B8%EB%AC%B4%EC%82%AC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통장만 회계처리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등록을 하셔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