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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성실신고대상자는 장부에 보통예금 작성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상 사용한 통장은 2개인데
홈택스에는 하나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통장을 두개 다 장부에 입력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용으로 등록된 계좌만 입력하면되나요 ??
만약 지금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일부 계좌만 등록(또는 미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세법에 따라 미신고 가산세 또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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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장부에 보통예금 작성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사업상 사용한 통장은 2개인데 홈택스에는 하나만 등록을 했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통장을 두개 다 장부에 입력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용으로 등록된 계좌만 입력하면되나요 ?
사업상 사용한 통장이라면 홈택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장부에 입력해야 합니다.2. 만약 지금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search?keyword=%EC%A0%95%ED%98%84%EC%84%9D%20%EC%84%B8%EB%AC%B4%EC%82%AC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통장만 회계처리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등록을 하셔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