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장이 들어가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장이 들어가야 하나요?
간편장부과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통장 넣지 않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통장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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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해야 하며, 사업 관련 수입금액 및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용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실사업자는 통장 잔액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회계처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