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장이 들어가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장이 들어가야 하나요?
간편장부과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통장 넣지 않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통장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해야 하며, 사업 관련 수입금액 및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용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