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예를들어 1만원의 금액에서 1) 또는 2)의 방식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1). 5,600원에서 300원을 떼고, 5,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10%를 떼는 경우
떼는 금액 합계액은 300원 + ((10,000원-5,600원)x10%) 가 되어 총 740원을
떼는 것이며, 740원을 총액 10,000원으로 나눈 경우 7.4%를 떼는 것입니다.
2). 10,000원 x 6%는 600원으로서 총액 10,000원으로 나누면 결국 6%를 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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