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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메추리235
비장한메추리235

산재기간 동안의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족이 회사에서 사고로 인해 다쳤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로 약 6개월 쉬는걸로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산재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납부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급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제도이며, 후자는 가입자가 산재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의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가입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산재 요양기간 중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만 가능합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 및 산재

      산재 요양기간 중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기간동안 4대보험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납부 예외신청

      산재 요양 기간동안 회사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동안 국민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 납부 유예신청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병원은 다녀야 하므로 건강보험은 납부가 면제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산재보험 : 미납부

      요양기간 동안은 고용 및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산재변호사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기간 중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신청,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과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액 손실  방지를 위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여 휴업 기간동안의 연금납입액을 복직 후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가능).

      건강보험의 경우 산재기간동안에는 50% 감면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여 복직 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